행동분석전문가 응시자격은 본 학회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다.
1유형 검정 응시자격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이며 본 학회가 제시한 행동분석 필수교과목(제16조)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1
수련감독자의 슈퍼비전이 최소 5% 이상(75시간 이상) 포함된 1,500시간의 임상실습을 한 자2
임상실습 및 슈퍼비전 적용 시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유형 검정 응시자격
국내외 행동분석학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4년제 대학에서 응용행동분석 혹은 긍정적 행동지원 강좌를 5년 이상 강의한 경력과 국내외 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행동분석 혹은 긍정적 행동지원 (Positive Behavioral Support) 관련 논문을 300% 이상 게재한 자로 본 학회 자격검정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자이거나 본 학회 그랜드파더
(Grandfather)로 위촉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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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학위 증명서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
- 응용행동분석 자격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경우 유사과목을 필수과목(영역)으로 인정
2슈퍼비전 양식, 임상실습 증명서, 실습일지
3재직 증명서, 논문사본 또는 그랜드파더 위촉장
4그랜드파더(Grandfather)란 한국행동분석학회 창립 멤버로 응용행동분석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학문 발전의 초석을 세운 원로 행동분석전문가에게 항존적으로 수여하는 자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