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득 후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하며, 자격갱신 관련 36시간 CEU 이수 증명된 자
본 홈페이지는 한국행동분석학회 행동분석전문가(KBA) 자격을 취득하고 관리하는 공간입니다.
본 자격의 취득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자격규정과 취득 요건 등을 빠짐없이 숙지하여야 합니다.
회원가입 시 작성하는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로 모든 연락이 이루어지므로 오타가 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정보는 항상 최신 정보로 유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불이익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응시 자격 안내
행동분석전문가 응시 자격은 본 학회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유형
학위
교과목
임상수련
시험응시
자격취득
1학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전공 무관)
2교과목: 본 학회가 제시한 필수교과목(자격규정 제16조)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3임상수련: 수련감독자의 슈퍼비전이 최소 5% 이상(50시간 이상) 포함된 1,000시간의 임상실습을 한 자 ※2025.7.1.부터 [최소 5% 이상(75시간 이상) 포함된 1,500시간]으로 변경됩니다.
4시험응시: 위 요건(1+2+3)을 모두 충족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유형 응시자는 필기고사 6과목(행동분석가 윤리, 응용행동분석 Ⅰ, Ⅱ, 행동측정과 행동변화, 행동기능 평가 및 긍정적 행동지원, 단일대상 연구방법)과 면접고사를 응시하여야 합니다.
5자격취득 : 시험은 1년에 1회 이상(현재 10월 진행, 상반기 1회 추가 예정) 실시되며, 최종 합격 후 자격위원회 승인을 거쳐 자격을 취득합니다.
2유형
학위
강의 증명
연구실적 300%
시험응시
자격취득
1학위: 국내외 행동분석학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2강의증명: 4년제 대학에서 “응용행동분석 혹은 긍정적 행동지원” 강좌를 5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3연구실적: 국내외 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행동분석 혹은 긍정적 행동지원(Positive Behavioral Support) 관련 논문을 300% 이상 게재한 자
4시험응시: 위 요건(1+2+3)을 모두 충족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유형 응시자는 필기고사 3과목(행동분석가 윤리, 응용행동분석 Ⅰ, Ⅱ)과 면접고사를 응시하여야 합니다.
5자격취득 : 시험은 1년에 1회 이상(현재 10월 진행, 상반기 1회 추가 예정) 실시되며, 최종 합격 후 자격위원회 승인을 거쳐 자격을 취득합니다.
수퍼바이저와 임상 환경의 확보
본 자격 취득을 위해 인정되는 수련감독자는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BCBA 슈퍼비 전 자격을 소지하고 있거나
본 학회에서 행동분석전문가(KBA) 자격증을 소지한 행동분석 및 특수교육 관련학과의 대학교수, 본 학회 그랜드파더이어야 합니다(자격규정 제6조).
임상 환경은 수련생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본 학회에서는 수련생과 수퍼바이저를 연결해 주지 않습니다. 수련감독자에 대한 정보는 본 홈페이지 <수련감독자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