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동분석학회는 문제행동의 원인 분석과 중재를
담당하는 행동분석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창립되었습니다.
제20조(자격증의 갱신 및 보수교육) 행동분석전문가(KBA)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다음과 같이 자격증 갱신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증 갱신을 위해 5년간의 유효기간을 둔다.
자격증 갱신 유효기간이란 3년간 3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후 2년간 갱신 유예를 의미한다. 자격증 갱신 유효기간 만료 시 재등록을 해야 하며, 학회는 자격증 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자격증을 갱신해 주어야 한다.
① 자격증은 3년(이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② 자격증 갱신의 기산일은 자격증을 받은 날로 한다.
③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학회가 인정하는 3년간 36시간(50분 단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또는 행동분석전문가 자격시험에 재합격
2. 회원 연회비의 납부
④ 보수교육은 한국행동분석학회 주최, 공동 주최, 후원하는 연수로 본 학회와 연수 기관 간 협의 하에 이루어진 교육을 말한다.
⑤ 보수교육 강의 개시 후, 불참 시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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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동분석전문가(KBA)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위와 같이 3년간 36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한국행동분석학회 주최, 공동 주최, 후원하는 연수로,
본 학회와 연수 기관 간 협의 하에 이루어진 교육만 인정했으나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KBA 보수교육 등록과 동일하게 홈페이지에서 신청 -> 관리자가 내용 확인 후, 승인 -> KBA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
(*2023년 7월 이후 내용만 인정)